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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83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70,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2,270,503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나. 당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