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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의 성립]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기화로, B은 2013. 1.경 대출브로커인 일명 ‘C’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7.경 사촌동생인 D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대인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여 친구인 E을 B에게 소개하였고, E은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4.경 광주시 북구 F 소재 커피숍에서, G회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위 'C‘, B,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의 실행]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인천 남구 J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29.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신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M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E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신청 당시 ‘M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N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