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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3고단1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04:5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지하 1층 ‘E주점’ 직원휴게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0세)을 출근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꾸짖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벽을 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을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다른 종업원인 G에게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G로부터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7cm, 총길이 40cm)을 건네받은 후,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툭툭 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상해죄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