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가덕 대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덕도 방면에서 송정동 10번 신호등 교차로 방향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테라 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전방으로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E(53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거제시 거제면 거제도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