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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9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2: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E( 여, 34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성들과 있는 것을 보고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계속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