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A 1동상가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풀잎영농조합법인은 상가 제1동 지하층 제101호 및 제102호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11. 15. 위 두 호실을 합병하였고, 2014. 3. 31. 101호부터 107호까지로 구분하여 2015. 2. 23.까지 소유하였던 법인이다.
나. D은 2012년 1월부터 지하 상가 중 일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그 후 트레이너 E가 샤워장 및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다.
D은 피고로부터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 위 헬스장과 샤워실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 을나 1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샤워실 전기료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집행부에게 “헬스장의 전기요금 중 샤워실에 사용되는 전기료 상당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샤워실은 헬스장의 부속실인데, 헬스장과 샤워실의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2중 부과이다. 그러므로 헬스장의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샤워실의 전기요금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헬스장에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전기요금 중 샤워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공제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 액수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용한 7489kW (= 7,600kW -111kW )이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 1,100,883원(〓 7,489kW × 14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실 전기료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집행부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실에 사용되는 전기가 헬스장의 단자에서 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헬스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에서 매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