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이를 깎기 위해 과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과도를 흔들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요구받았고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5, 149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과도로 병문안 때 지인으로부터 받은 오이를 깎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병문안 때 오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사과를 깎아먹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방 사진에 사과껍질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다시 오이를 깎아먹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