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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2:0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리 점 앞에서 일행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차도에 뛰어 들려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F가 음주 소란 혐의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두 손으로 위 F가 왼손에 들고 있던 근무일지 판을 내리쳐 바닥에 집어 던지고, “ 너 네 친일파다.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