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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1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혼인신고, 허위 사증신청 피고인은 허위국적취득 브로커인 일명 ‘C’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고 허위로 사증신청을 해 주고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D(E생)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란에 피고인, 아내란에 ‘D’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허위의 혼인관계 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을 통하여 2011. 7. 26.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D의 취업 목적을 위한 한국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허위 출생신고, 부정 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소정의 금품 수수를 대가로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F(G생)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피고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의 아버지이고 H라는 여성이 어머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F를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 내용이 저장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