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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5노640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제초제 1 병(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숲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피해 자의 몸에 뿌린 다음 1회 용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위 살인 미수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4. 11. 27. 출소한 후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던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애원하자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