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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단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대표로 방위 사업청에 군용 배낭 ㆍ 천막 등을 납품하는 ㈜Q에 각종 원단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 B 는 ㈜P 거래업체인 R㈜에서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2. 사기 ㈜Q 은 육군본부 S에서 주관한 ‘T 업체 투자 연구개발사업’ 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0. 7. 경 ‘T 연구개발업체’ 로 선정되었고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2011. 9. 말경 군사용적 합 판정을 받고, 양산준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Q 은 2011. 9. 19. 경 T 원가 산정을 위하여 육군본부 S에 ‘T 원가 판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P 가 ㈜Q에 납품하는 T 주 원단 가격이 각 미터 당 ‘U’ 는 9,510원, ‘V’ 는 1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주 원단 가격은 원사 소요량 및 구입가격, 지 염 ㆍ 나염 ㆍ 코팅 등 각종 비용, 그 외 경비와 ㈜P 의 이윤을 감안한 적정 금액을 ㈜Q 과 ㈜P 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육군본부 S도 비용분석 등을 통해 위 금액이 적정한 가격 임을 인정하였다.

2012. 초순 무렵 ㈜Q 과 방위 사업청이 T에 대한 양산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Q에 ‘U’ 와 ‘V ’를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자, 위 원단 납품 가격을 임의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Q 대표인 W에게 원단 연구 개발비, 공장 이전비, 기계 구입비 등 위 원단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보전 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원단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W는 이미 육군본부 S 등에 원단의 적정 단가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방위 사업청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단가를 인정해 주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를 거부하였다가 피고 인의 계속된 요구에 원단 단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