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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각 배상명령은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1억 3,550만 원)이 매우 크며,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0면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4 ‘일시’란에 “2019. 10. 1.”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