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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657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E에 근무하던 자로, 2016. 10. 3. 07: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야적장에서 철골구조물 절단작업을 하던 중 절단작업으로 뜨겁게 달구어져 있던 철골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등 부분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A은 G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 뇌부종, 좌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좌측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대퇴부’ 진단을 받았다.

다. A은 2016. 10. 17. 피고에게 위 진단에 기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6. 위 진단 중 ‘좌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좌측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대퇴부’에 대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 및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A은 2017. 3.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7. 10. A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A은 같은 해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던 2017. 12. 2 A이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