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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8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 피고인 D이 취득한 금원 중 50,490,000원은 법인세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는 추징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인 A, B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금원 56,4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연대보증계약에 의해 추심되거나 추심될 위험이 있는 99,608,311원은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이득이기에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 A, B의 구속으로 법무법인 T가 적법하게 회생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에 해당되는 수임료 상당의 금 원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 법 제 116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변호 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하게 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범인이 법률 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매출 처리를 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변호 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법인세를 실제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변호 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비용이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다면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