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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31 2014가단44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B과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23,923,57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92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6. 26.부터 2014. 3. 26.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2013. 6. 25.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B과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