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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2. 23. 청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5. 18: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깨진 현관문 유리창에 붙여 놓은 테이프를 떼어 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텔레비전 1대, 비디오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절도 피의사건 현장 유전자 감정 의뢰로 용의자 특정-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복지 카드 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 하다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