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84807
채권양도양수계약취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뉴로 옥시큐어, C, D, E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05. 9. 8.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뉴로옥시큐어와 연대보증인 C, D,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