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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205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언니인 D 와 2006. 3. 7.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2021. 1. 23. 재판상 이혼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7. 9. 11. 1,000만 원을, 2017. 10. 16.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합계 2,500만 원의 금원을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주점이 폐업위기에 처하여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는 피고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C가 운영하던 주점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 B은 이를 피고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주점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인 2017. 9. 11. 원고에게 “ 형부가 도와 주신 금액도 열심히 갚기 위해 노력할게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피고 C는 2017. 10. 15. 원고에게 “ 여 유가 되시면 1500( 만 원) 정도 들고 다시 시작해서 빨리 갚는 쪽으로 하고 싶네요.

그리고 차용증 써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자야 차차 갚는다고

하더라도 원금 먼저 최대한 빨리 갚고 싶네요.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9. 10. 16. 나머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