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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5고단21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는 2015. 8. 14.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3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올려놓은 후 1회 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통과시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음료 병 안에 모은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각각 5~6 회 가량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A 소변), 추송서( 마약 감정 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