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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정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1:00경 위 가게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판매)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위반업소 및 참고인 담배구입 경위 등)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성인으로 알고 있던 손님에게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담배를 판매하였고 그 이후 그 성인이 D 등 청소년에게 담배를 나누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연히 해당 손님이 성인이라고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반면, D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인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