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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었다.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

(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9. 3. 1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13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08:39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대화자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현금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는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