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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1022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8,2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4. 18. 02:30경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85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후방ㆍ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A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건설기계(롤러)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과실로 A에게 제6, 7 경추의 골절성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 손상 및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A은 이 사건 사고 이래 줄곧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8. 8. 18:13경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도 차로변경을 시도할 태세를 보이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갑 7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