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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홍가식당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프로스펙스 앞길까지 약 3k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