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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5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C를 올림픽공원 남 4 문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그 후 약 300m 정도 진행하다

D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재차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송 수입금 일보,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