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해 2017. 2. 임금 잔액 3,000,000원, 2017. 4.부터 2017. 7.까지 임금 월 5,000,000원씩,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간 D의 퇴직금 5,80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2019. 2. 12.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