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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3 2018고정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해 2017. 2. 임금 잔액 3,000,000원, 2017. 4.부터 2017. 7.까지 임금 월 5,000,000원씩,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간 D의 퇴직금 5,80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