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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58]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는 모니터제조업체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7.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모니터제조업을 하는데 선적(운반)자금이 하루에 350만원씩 들어간다. 8월경 들어오는 물건 값 1억 5,000만원으로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9.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5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9,171,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12.경 천안시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휴대폰을 5대밖에 개통하지 못하는데 아이들과 회사, 가정부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다.

당신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직접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개월 할부 약정으로 가입된 시가 892,584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휴대폰 사용료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