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6863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5.경 매매대금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5.경 매매대금을 3,5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