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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1:00경 서울 중구 B, 3층 C고시원에서 그곳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46세)이 자신의 부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끌어 1층으로 내려오며 양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1층 초소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폭행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정황이 불량하고, 이 사건이 목격자에 의해 112 신고되어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