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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651 | 상증 | 2006-07-14

[사건번호]

국심2006서1651 (2006.07.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매매거래는 모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28 OOO으로부터 OOOOOO 주식회사 보통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2.12.23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18,83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04년 8월 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과 1주당 평가액을 20,448원으로 하여 2004.8.23 쟁점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6월 위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법인세를 재경정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4,456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8.4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4,428,8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6 이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 주식회사 주식은 증여자인 OOO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2002.11.21부터 2002.12.11까지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보아야 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계속 개정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며, 증권전산원 자료에 의하면 당시 유사업종의 상장법인의 평균주가가 연중최저 2,020원, 최고 6,625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상장법인 주식인 쟁점주식을 주당 24,456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등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해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 및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징취한 양도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등은 모두 주식회사 부영 및 계열사의 임원 및 사용인들로 OOO이 애사심 고취 및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그 대금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6,5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2)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O 주식회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동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동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동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법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56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06. 2. 9. 개정)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03. 12. 30. 신설)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2004. 12. 31.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부영 외 3개 계열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 조사결과에 따라 OOOOOO 주식회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24,456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OOOOOO 주식회사 주식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가 존재함에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OOO과 OOO 등과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2.7.26 OOO 등에게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6,500원으로 하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 이신근은 2003.1.10 주당 6,500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주식회사 OO 및 그 계열사의 주요부서 책임자들로서 이들에게 회사지분을 소유하도록 하여 애사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능률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OO 회장인 OOO이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OOO과 OOO 등의 주식매매거래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6조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1주당 6,500원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02.9.28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및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24,456원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증권전산원의 2003년도 상장사 주가현황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24,456원)이 상장법인인 동종업종 주식의 평균 주당가액보다 지나치게 높아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공정한 주식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은 그 시행일이 2005.1.1이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02.9.28인 바, 동 규정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은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