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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17 2013노209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와 화해하고 약 10분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