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163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교원나라저축은행, 이하 ‘더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더케이저축은행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아래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8. 한도액 2,977,000,000원, 2011. 8. 1. 한도액 3,900,000,000원인 각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영업용 택시 71대(이하 ‘이 사건 택시 71대’라 한다)의 차량에 저축은행 명의로 공동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당초 대출금 대출잔액 지연이자 일반자금대출 2009. 6. 8. 2,290,000,000 2,290,000,000 1,010,382,891 일반자금대출 2011. 8. 1. 3,000,000,000 3,000,000,000 1,237,907,190 합계 5,290,000,000 2,248,290,081

나. 피고는 2013. 7. 17. B와 사이에, B가 보유하고 있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이 사건 택시 71대를 대금 3,4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3. 10.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2013. 10. 18. 수리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25. 관할관청에 이 사건 택시 71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이전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신청서에 첨부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특약사항란에는 "이 자동차의 공부상 설정된 근저당 외 압류 및 가압류건은 계약 당일까지 설정된 것으로 한정하여 그 책임을 양수인이 승계한다.

단, 양도금액을 초과할 시는 양도인도 책임을 다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