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단4732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47327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09. 11. 26. ‘원고는 피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2085, 2009하면2208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7. 21. 파산 선고를 받은 후, 2011. 5. 3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1. 6. 18.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는 채권자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로 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1284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예금채권 중 75,4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명2221 재산명시 사건에서 2017. 11. 27.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7. 12. 7.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7카명2432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2018. 5.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