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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1. 27. 선고 82구5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죽산박씨능암공파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부천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 13.

주문

피고가 1981.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6,280,208원 및 동 방위세 금2,512,08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금6,280,208원, 동 방위세로 금2,512,083원을 각 부과처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매매 계약서: 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5호증(영수증서), 갑제6호증(확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을제7호증과 같다) 갑제7호증(환급신청서: 을제5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1(오류 결정 결의서), 2(예정결정결의서), 을제6호증(준공검사필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5.2. 주택건축용지로 소외 주식회사 삼신 주택에게 부천시 역곡동 33. 임야5,844.5평을 금234,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 계약금조로 100,000,000원을 동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잔금134,000,000원을 같은해 12.31.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1980.1.21.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임야의 양도가액은 위 금234,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금2,217,918원으로, 자본적지출액을 금110,895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금115,385,593원으로, 동 방위세를 금20,769,406원으로 각 계산한후 같은달 24. 양도소득세로 금51,923,517원, (위 양도소득세액에서 뒤에서 볼 실수요자 토지세액으로 환급받을 금57,692,796원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금5,769,279원을 뺀 금원이다) 동 방위세로 금20,769,406원을 각 자진납부한 사실, 그후 1980.5.23. 위 소외회사가 건축하던 주택이 완공되어 소외 부천시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준공검사를 모두 마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는 그 실수요자에게 매각된 것이니 소득세법(1979.12.28.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률: 이하 같다) 제78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토지세액으로 금57,692,796원의 환급을 청구하면서 위 예정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이에 기하여 별지세액계산서중 당초 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예정신고납부 세액으로 금5,769,279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차감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오히려 양도소득세는 금120,000원을, 방위세는 금21,600원을 초과납부한 것으로) 결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뒤 피고는 원고의 위 임야매매계약과 같이 계약당일(1979.5.2.) 그 계약금만 수령하고, 중도금의 지급약정없이 잔금을 같은해 12.31.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0일이 되는날인 같은해 6.1.을 그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같은법 제95조 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예정신고를 늦어도 같은해 7.31.까지 이를 이행하였어야 할터인데도 그 기일이 지난 1980.1.21. 이를 신고하였으니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납부불성실로 금570,928원을, 방위세에 있어서는 가산세로 금228,371원을 추가납부 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별지세액계산서중 갱정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이사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각 산출하여 1981.12.17.자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임야매매계약과 같이 당초부터 중도금의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잔금지급기일인 1979.12.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80.1.21.자 원고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는 소정의 기일내에 한 적법한 신고이니 원고로서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도리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날 또는 영수할날로 하며( 제1항 ), 대가의 일부라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하며( 제2항 ), 영수한날 또는 영수할날이라함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0일이 되는날로 한다( 제3항 )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95조 에 의하면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27조 의 규정의 취지는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으로 그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계약금이외의 중도금등을 영수한날 또는 영수할날이고, 다만 양도계약서등에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있으나 그 지급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의제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도금 지급약정 그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27조 제3항 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금원인 잔금의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임야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지급일인 1979.12.31.이 되고, 따라서 1980.1.21. 원고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는 소정의 기한내에 행한 적법한 신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어야 할터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도리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27.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