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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합52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09. 01. 02:2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며 거부하자, “내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소유의 E 로디우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의 측방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02:45경까지 약 1킬로미터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여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바닷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