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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노80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게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저질러 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무고 행위로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 소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