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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노3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망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