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율암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106호, 107호를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1. 19. 위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07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20.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상가 1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횟집 영업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106호, 107호는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107호는 106호의 지하에 위치해 있어 공동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후 계단을 이용하여야 출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07호로 내려가는 계단의 전등을 수시로 꺼버려서 손님이 107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원고의 입간판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외부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며, 107호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화장실의 문을 떼고 새로운 문을 달아주지 아니하여 화장실 냄새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107호 앞 화장실은 106호와 107호가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고, 어느 날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화장실 문을 뗀 사실, 피고가 계단 전등 스위치를 꺼버리는 바람에 피고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증인들이 원고로부터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