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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8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동제약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오라, 돈을 빌려오면 4시간만에 특정물건이 나오는데, 그 물건을 팔면 1억원 상당의 이익금이 남는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B는 지인인 C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으며, 위 C은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금괴나 실효채권 등을 지칭하는 ‘특정물건’을 실제로 보거나 거래해본 사실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위 물건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H이 A에게 5,000만원을 차용해주었으나 A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