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2019. 4. 2.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경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9. 4. 5. 03:59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흥가로 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0,800원 공소사실에는 '38,8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가석방 직후부터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