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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6 2013고단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1:32경 안양시 만안구 B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위 촬영 사진과 '17세 부산 사는 남자인데, 자위하고 싶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C(여,37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자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기사진 등 문자 첨부), 통화내역(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