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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21478

보험금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 B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8. 31.부터 2037. 8. 31.까지로 하여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기본가입금액 20,000,000원과 장기요양간병지원금 12,000,000원[이는 매월 가입금액 200,000원의 5년(60회)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100세시대간병보험(Hi1207)기본플랜’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3. 3. 25. 삼성서울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고, 2013. 9. 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판정받았다.

3) 이에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기본가입금 및 장기요양간병지원금 합계 3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 전에 중앙대병원과 한림대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 청약 시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3. 9.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5.2%이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