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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67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피고 C는 357,320,222원 및 그 중 41,848,451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E(이하, ‘소외 신용금고’라고 한다)는 1999. 3. 12. F에게 변제일 2000. 3. 12., 이자율 연 18%, 지연손해금율 연 24%(다만, 소외 신용금고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율을 따르기로 함)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G, H,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0. 12. 28.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소외 신용금고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위 대출계약에 의거 주채무자 F, 연대보증인 G, H, 피고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77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9. ‘F, G, H, 피고 C는 연대하여 A에게 244,380,433원 및 그 중 미지급 대출원금 93,667,067원에 대하여 2007. 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A은 피고 C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9. 7. 30. 53,802,376원을 배당받았다. 라.

A이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F은 2012. 5. 31. 사망하였고, 그 권리와 의무를 처 H, 자녀 J, G, 피고 D이 각 상속하였다

H, G은 위 법정상속인의 지위 외에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법원 2018차전477 지급명령이 2018. 3. 8. 및 같은 달

3. 31. 각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피고 C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4호증,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