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집31(2)형,211;공1983.6.15.(706),945]
사실을 " 안다" 라는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의 판단의 전제요건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 안다" 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을 제쳐 놓고 증언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거시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신문한 바가 없다)과 김형용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시 토지의 매매경위를 모르면서 ① " 증인은 위 토지를 피고 나창숙이 1946.10.9경 원고(손길용)로부터 매수하여 그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안다." ② " 피고 나창숙이 그 즉시 원고로부터 이를 인수받아 원고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나 원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건 토지를 나창숙에게 팔았다." ③ " 같은 마을 156번지 전 1065평도 원고는 소외 나기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안다" 고 증언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위 ①,②의 증언취지는 그 전후관계로 보아 위 토지를 원고가 피고 나창숙에게 팔고 인도한 경위를 부연진술한 취지로 보이는바 판시 증언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 안다" 고 진술한 점에 불과하고 한편 기록에 붙은 위 증언을 한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4정)에 의하면 " 을 제1호증은 소외 나기오에게 매도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증임을 알며, 증인이 계약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나기오의 아들 나병규로부터 들었다" 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나창숙이 본인의 집을 찾아와 등기부등본을 내보이면서 판시 3필지는 손길용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했으며, 매매계약은 직접 손길용과 한 것은 아니고 그의 동생인가 오빠가 도장을 가지고 와서 했으며(수사기록 41정) 그 토지를 손길용으로부터 인수받았다고 하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수 했으면 응당 인수한 것으로 알고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증언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그 매매에 관여하였거나 보아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위 사건의 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보았거나 타인으로부터 증언내용의 취지를 들어서 그 매매의 상대방, 일자 및 등기이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된 사실을 기억에 따라 " 안다" 고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기록에 첨부된 등기권리증(공판기록 15정), 등기부등본(같은 17정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언한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판시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과연 피고인이 " ……사실을 안다" 고 한 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은 제쳐놓고 판시와 같은 증언만을 따로 떼어서 경경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한 제1심 판시를 지지한 조치는 필경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