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단18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의 집 앞길에서 시가 미상의 무궁화 꽃나무 3그루를 뽑아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놓여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제 바베큐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 14: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소여물통 1개, 절구통 3개, 화분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5. 11:00경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와이엠건설 주식회사 소유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수로관 4개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건물철거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G 일대의 부지가 도로로 수용되어 수개의 건물이 철거되게 되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그 철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철거권을 위임받은 철거업자의 작업을 방해하면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위 피해자 I이 H로부터 위임받아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철거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철거 현장에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1마리를 데려가 위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자신 소유의 액티언 SUV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 자리를 떠나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풍산개를 데려가 철거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