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407 | 양도 | 2012-12-28
[사건번호]조심2012중3407 (2012.12.28)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무허가주택 사용ㆍ수익, 지장물 보상자료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母가 쟁점무허가주택 소유자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망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89.8.12. 상속받은 OOO 대지 5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5.18. OOO에 협의양도한 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면적 중 256㎡는 8년 자경농지로, 나머지 256㎡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 77.2㎡(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가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토지 면적 중 117㎡를 8년 자경농지로, 나머지 395㎡는 쟁점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2012.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주택은 1960년 이전에 건축되어 50년 이상된 한옥으로, 재산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여 오다가 사망후 모 허OOO이 납부하였음에도 OOO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 및 민법 제1009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은 상속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었기 때문에 미등기건물인 쟁점무허가주택은 협의분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쟁점무허가주택의 수도·전기요금 납부내역과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허OOO이 196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1999.9.5.에 작성한 임차인 문OOO과의 임대차 계약서에서의 임대인과 OOO에서 발급한 지장물 보상을 위한 소유물건명세서에서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 및 보상금 수령자가 허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허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등기된 부동산은 직계비속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에게 모두 상속되었고 허OOO에게 상속 등기된 부동산은 없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은 쟁점토지 위에 1986년에 신축된 한옥으로 주택만 별도로 허OOO에게 분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호주상속인으로서 허OOO의 봉양 등을 위해 법정상속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무허가주택 역시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쟁점무허가주택의 각종 공과금(수도, 전기 등)을 허OOO이 납부하였다고 하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납부한 점, 허OOO이 쟁점무허가주택의 일부를 1999.9.5. 문OOO에게 24개월간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이 월세 OOO을 받는다는 계약인 점, OOO에서 작성한 소유물건명세서 상의 소유권자가 허OOO으로 명기되었으나 무허가건물의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소유자의 확인을 통해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약이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 제시 자료는 허OOO이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무허가주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점, 무허가건물은 특별한 공증이나 공시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청구인을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그 부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이 1989.8.1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표1>과 같고, 쟁점무허가주택은 상속재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그 위 쟁점무허가주택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무허가주택을 OOO에 협의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 1> 상속재산 현황
(2)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배우자 허OOO은 1968.10.20.(최초작성일)부터 쟁점무허가주택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9.1.20.에 전입하여 2000.3.7.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2012년 3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허OOO 명의로 변경(상속)되었음이 재산세 납부 영수증, 정기과세내역서에 나타나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고 하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허OOO이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서 연장자에 해당되어 허OOO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1항, 제3항).
(4) 허OOO은 쟁점무허가주택 중 일부(10평)에 대하여 1999.9.5. 자신을 임대인으로 하여 문OOO과 임대기간 24개월,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세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5) 쟁점토지 등을 OOO에 협의 양도하면서 OOO가 작성한 소유물건명세서에는 쟁점무허가주택과 지장물의 소유자가 허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2.11.14.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OOO에서 “손실보상액 명세”에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허OOO으로 하여 2011.11.19.부터 2013.2.28.까지 손실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가 송부한 수도요금납입증명서 조회내역에는 쟁점무허가주택의 수도설치일자는 1998.1.10., 수용가명(사용자명)과 예금주명은 1998.12.~2000.12. 및 2010.1.~2011.10. 기간동안 허OOO으로 되어 있고, OOO지점이 송부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에는 전기신청일자는 1999.2.20., 허OOO이 2005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하여 허OOO의 OOO 계좌에서 요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7)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허OOO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등을 OOO에 양도함에 있어 지장물(쟁점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 손실보상협의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무허가주택 소재지의 주민등록현황 및 전기·수도 사용내역에서 허OOO이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무허가주택은 실질적으로 허OOO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