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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 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