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875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23,941원 및 그 중 2,347,839원에 대하여 2016.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5%, 만기 2015. 6. 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산와대부는 201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6. 12. 12. 기준으로 원금 2,347,839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876,102원 합계 5,223,94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5,223,941원 및 그 중 원금 2,347,83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