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6. 23.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상당기간 전과 없이 생활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