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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 피고인은 2016. 4. 경 충남 홍성군 B에서 피해자 C, D에게 “ 나는 E 대학교 산업 디자인과를 나왔고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하였으며, 영국과 한국에서 많은 건축물을 지어 호평을 받았고, 나에게 집의 건축을 맡기면 지역의 명소가 되는 건축을 할 수 있다.

보여준 조형물과 같은 집은 건축하는데 최소한 5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선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주면 집을 지어 주겠다.

피해자 D이 암 수술 환자이니 친 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하겠다.

받은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하지 않고 건축비로만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대학교를 나오거나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사실이 없었고, 건축 면허가 없고 건설 경험이 없어 스스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외제 차 및 연립주택 매입, 채무 변제,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모두 사용하여 외국 자재나 친환경 자재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건축비용 명목으로 2016. 6. 10. 경 1억원, 같은 해

9. 1. 경 1억원, 같은 해 11. 1. 경 1억원, 2017. 2. 24. 경 5,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96』 피고인은 2016. 8. 경 충남 홍성군 F에서 피고인이 건축주 D으로부터 의뢰 받은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청을 받아 골조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골조공사에 더하여 내장, 외장, 옹벽 공사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