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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416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택지매수권의 대상인 택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까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이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다. 가사 피고 B에게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B이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매수권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한 공급대상자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3)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한 공급대상자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피고 C의 이 사건 택지매수권이 소멸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매수권의 대상인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